취득세차를 살 때 한 번
자동차세해마다 6월·12월 나눠 냄
근거: 지방세법 제12조(취득세율)·제127조(자동차세 세율·차령 경감)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(전기·수소차 취득세 140만원 감면, 2026년 12월 31일까지)·제67조(경차 취득세 75만원 감면, 2027년 12월 31일까지). 감면이 겹치면 큰 쪽 하나만 적용되며, 감면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등록 때 사는 공채(지역마다 다름)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.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등록 관청에서 확인하세요.
